연말정산 세액공제
아직은 시간이 남았지만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개념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 내용 중 세액공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제라는 단어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아닌 셈 쳐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진다.
즉 세액공제는 세금이 아닌 셈 쳐준다는 의미가 된다.
세액공제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한 뒤 결정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준다는 의미이다.
세금이 20만 원이 나왔는데 세액공제 금액이 3만 원이라고 하면 그 3만 원을 제하고 세금이 17만 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의료비
내가 아파서 사용한 비용, 즉 의료비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3%보다 초과했다면 공제를 해준다.
물론 모든 금액을 공제해주는 건 아니고 15%까지만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보겠다. 만약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가 300만 원이면 45만 원을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손보험 청구해서 돌려받았으면 해주지 않는다.
2. 기부금
사회단체나 정당, 정치인 등에게 기부한 돈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다.
1000만 원 이하를 기부했다면, 보통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를 해준다.
1000만 원 초과는 30%이다.
3. 연금저축
개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해서 드는 연금이다.
매년 내는 돈 중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물론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된다.
1년에 받는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66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후준비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55세 이하에 찾으면 세금을 뱉어내야 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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