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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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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가나 한 번쯤은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관련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운전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로 지켜야 할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카메라에 찍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종일 찝찝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바로 확인해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교통범칙금 과태료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

교통범칙금이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써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차량 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경미한 범칙행위에 대해서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데 운전을 하다가 법규를 위반하여 교통경찰에게 단속이 되면 추후 납부 통지서를 받게 된다.

과태료는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다. 다만 범칙금과 차이가 있는 것은 범칙금은 형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에 비해 과태료는 오직 금전적 대가를 치르는 행정처분의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교통범칙금의 경우 운전자가 특정이 되는 특징이 있으나 과태료의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에 차량의 차주에게 부과가 된다. 

 

교통범칙금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운전자 특정이 되므로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가 된다. 누적 벌점이 40점이 되면 40일 동안 면허 정지가 되고 1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21점 이상의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면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은 무엇일까?

사실 어렵지 않다.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해 나에게 해당되는 교통범칙금을 조회할 수가 있다.

 

포탈에서 교통민원 24 또는 이파인이, 교통범칙금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된다.

교통범칙금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주소가 나오면 접속한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교통범칙금과 납부기간, 운전면허와 관련된 증명서, 교통사고 조사 예약 및 확인, 무인단속내역 등 관련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로가기 :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 교통민원24

 

메인 페이지의 바로가기 버튼 중 최근 단속 내역을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최근 단속내역 조회하기

주의해야 할 점은 경찰청을 사칭해서 교통범칙금통지 문자들이 올 때가 있는데 이는 스미싱이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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