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움 알자/IT

OTT 오버더톱 서비스 이슈는?

반응형

TV, PC, 스마트폰 등으로 TV방송, 영화, UCC 등 동영상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오버더톱 서비스로는(이하 OTT) 우리에게 익숙한 유튜브, 넷플릭스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춘추전국시대였던 OTT 시장이 일부 재편되었다. SK텔레콤과 방송 3사가 손을 맞잡고 출시한 웨이브가 토종 OTT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지상파 3사의 공동출자 콘텐츠연합플랫폼이었던 '푹'과 SK텔레콤에서 운영하던 '옥수수'가 합쳐서 통합법인을 만든 것이다. CJ에서 운영하던 티빙이 있는데 최근 JTBC와 합작 회사 설립을 위해 별도 법인으로 분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S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 역시 점유는 적지만 각자의 OTT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 서울경제

OTT는 쉽게 말해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서비스이다. 기존의 전파나 케이블 방식이 아닌  범용 인터넷망으로 영상을 제공한다. OTT에서의 TOP의 의미는 셋톱박스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인터넷기반의 모든 동영상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OTT 서비스가 새로운 방송매체로 부각되면서 방송법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되었다.

배경을 살펴보자면 OTT 서비스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부가통신사업법) 적용을 받는다. IPTV와 유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영상품질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OTT는 시장 진입이나 방송 내용, 광고 등에서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만 하면 된다. 방송은 공공성이나 공정성 등을 규제받지만 OTT는 이용자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를 받는다, 방송은 광고도 시간, 유형 등 규제를 받지만 OTT는 규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시간 방송, 주문형 비디오 등 기존 유료 방송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규제 체계는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정비를 추진해왔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1일 전체회의에서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이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은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과 방송의 공공성 강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방송, 통신, 미디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중장기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한 안을 접수한 것이다.

이 안에는 OTT 정책 방안 마련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 최소 규제 원칙 및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부분에서 논의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반응형

'새로움 알자 > IT'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지털 마오이즘 무슨 뜻  (0) 2020.12.04
VDI 데스크톱 가상화  (0) 2020.09.14
중국의 알파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줴이  (0) 2020.04.01
매크로(macro)란  (0) 2020.03.25
드론 실명 등록제  (0) 202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