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움 알자/IT

드론 실명 등록제

반응형

 

250g 이상 무게의 드론을 소유한 민간인의 실명을 등록하는 중국 제도


드론 실명 등록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중국민용항공국에서 실시한 제도이다.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드론의 급증이 항공기의 정상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과 국가 안보 및 사회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소유하고 있는 드론에 대한 실명 등록 뿐만 아니라 드론 등록 데이터 공유 및 사용자 조회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중국민용항공국은 관리 조례를 통하여 드론의 운항을 규제하였다. 공황 활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양쪽으로 10km, 활주로 끝에서 20km의 구역은 비행 관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비행 관제 구역에서는 드론 또는 연을 날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규정 위반 시 2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우리 나라 돈으로 ('20년 3월 15일 기준) 약 348만원에서 1,740만원 수준이다. 비행체가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안전 사고 유발 시에는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과거 관제구역에 들어온 드론으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드론 실명 등록제도 또는 관련 제도가 있는 것일까?

 

우선 드론 분류부터 보자면 국내에서는 2018년 국토교통부가 완구,레저용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은 안전성을 높이는 분류 기준을 제시했다. 이 분류 기준에 따르면 

  1. 모형비행장치 : 비사업용 250g 이하 
  2.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 250g~7kg이며, 일정 운동에너지가 1,400J 이하
  3.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 250g~7kg이며, 일정 운동에너지가 1,400J 초과 또는 7kg~25kg, 운동에너지가 14,000이하
  4.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 1~3에 해당되지 않는 150kg 이하

로 나뉜다. 

 

 

최근 소식으로 알아보자면 2021년부터 최대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크게 봤을 때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 핵심인 셈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 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반응형

'새로움 알자 > IT'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지털 마오이즘 무슨 뜻  (0) 2020.12.04
VDI 데스크톱 가상화  (0) 2020.09.14
중국의 알파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줴이  (0) 2020.04.01
매크로(macro)란  (0) 2020.03.25
OTT 오버더톱 서비스 이슈는?  (0) 20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