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특히 세금과 관련된 세무 용어들의 경우 단어가 어렵거나 많이 들어봤어도 뜻은 정확히 모르는 용어들이 있는데 근로소득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된다.
특히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에 기반하여 정산을 하게 되기에 정확한 근로소득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상여⋅수당 등이 가장 기본일 것이다. 내가 노동력을 회사에 제공해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댓가로 보면 되겠다. 즉 우리가 일을 하면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좀 더 상세하게 세분화하자면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라고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 소득에 해당된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으로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즉 예외 사항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
-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 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
근로소득의 특징은 고용관계에 의해서 종속적이라는 데에 있다. 즉 고용관계가 없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과의 가장 큰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또는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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