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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것을 익히고/마케팅 및 일반상식

음악 저작권 관련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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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주점 등 음악을 틀어 돈을 버는 사업자는 음악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작사, 작곡자에게는 저작권료를 주고 그 음악을 연주하거나 부른 사람에게는 저작인접권료를 준다.

 

음악 저작권료란?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음악 저작권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음악 저작자가 자신이 만들고 창작한 음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작사나 작곡가와 같은 음악 저작권자와 함께 가수나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도 있다. 저작인접권은 음악 자체를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음악을 실제 연주하거나 녹음수단을 이용해 예술성을 발휘하는 자에게 주어진 권리다. 하나의 음반에는 음악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함께 있다. 

 

저작권료 정산?

그런데 이렇게 음악마다 저작권료나 저작인접권료를 줘야 한다면 음악 하나를 틀 때마다 돈을 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체크를 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내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 선택한 음악의 경우 MR(반주)만 나오는데 이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도 지급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집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나의 음악을 튼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저작권자들에게 일일히 저작권료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업무는 음악저작권협회에서 하고 있다. 음악을 틀어야 하는 노래방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금액을 매월 저작권료로 지불을 하고 있다. 방송국도 마찬가지이다. 1년치 저작권 음악 이용권을 사서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음악을 마음대로 트는 것이다. 

 

저작권료의 특징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사망하고나서도 70년동안 인정이 된다. 저작권자가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인 가족들이 저작권료를 받게 된다.

 

단 저작권료를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피카소의 후손들의 경우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피카소의 그림을 정부가 떠안아 프랑스의 피카소 박물관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다.

 

좋은 노래를 하나 작곡하면 그 후대까지도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사람이 아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발매일 이후 70년간 저작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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