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드론 실명 등록제 250g 이상 무게의 드론을 소유한 민간인의 실명을 등록하는 중국 제도 드론 실명 등록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중국민용항공국에서 실시한 제도이다.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드론의 급증이 항공기의 정상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과 국가 안보 및 사회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소유하고 있는 드론에 대한 실명 등록 뿐만 아니라 드론 등록 데이터 공유 및 사용자 조회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중국민용항공국은 관리 조례를 통하여 드론의 운항을 규제하였다. 공황 활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양쪽으로 10km, 활주로 끝에서 20km의 구역은 비행 관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비행 관제 구역에서는 드론 또는 연을 날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규정 위반 시 2만.. 이전 1 다음